탑라이팅(주)는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우선구매대상기업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22. 1., 1쪽).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환경표지인증 등의 우선구매 제품을 구입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큰 역할을 하여 서로 상생하고 더불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도 반영 받을 수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판로지원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22년 856개)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
동 제도는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총 구매비용 중 중소기업제품은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물품의 15%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물품·용역의 경우 5% 이상,
공사는 3% 이상, 장애인기업제품 1% 이상, 창업기업제품 8%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 제2021-012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제품의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나 공공기관 평가지표 중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에 반영됨.(평가 지표 가중치 0.2~0.4)
장애인 표준사업장 [ 제2019-050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비율 : 총 구매액의 0.6% 이상(공사 제외한 물품, 용역 합계)
장애인기업 [ 제0015-2023-03577호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기업 우선구매비율 : 총 구매액의 1% 이상(물품, 용역, 공사 합계)
환경표지 인증 [ 제25862호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 구매를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녹색제품의 구매를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